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,048,000원을 지급하라.
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이 유
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
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,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,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.
2. 항소이유의 요지
가. 피고인
원심의 형(징역 3년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나. 검사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3. 항소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