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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21노279 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업무방해
2021초기208 배상명령신청
피고인
A
항소인
피고인 및 검사
검사
최정수(기소), 민경원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○○(○○)
배상신청인
(당심) AR
원심판결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8. 선고 2021고단206 판결 및
2021초기62, 2021초기64, 2021초기79 배상명령신청
판결선고
2021. 10. 21.

주 문

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,048,000원을 지급하라.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,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,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. 2. 항소이유의 요지 가. 피고인 원심의 형(징역 3년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 나.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 3. 항소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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